환경부는 지난 2014년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방충제·소독제·방부제 등 살생물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화학물질보다 소량일 경우에도 보다 많은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에는 방충제·소독제·방부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EU 살생물제법 등 해외사례를 분석,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3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살생물제 국책기관 경고, 정부가 무시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4년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살생물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살생물제안전TF 044-20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