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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벤츠 등 5개 차종 4431대 리콜 실시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자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 가능

2016.06.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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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1957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작된 SLK 승용자동차 2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다이나 로우 라이더(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는 전원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에 의해 ‘ON’ 위치에서 ‘ACC’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제작된 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 2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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