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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통근버스 결함원인 국토부가 파악해 사후관리

2016.06.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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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TV조선 <세종시 통근버스가 멈췄다…알고보니 불량차량> 제하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정부청사 통근버스의 결함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통근버스업체가 교통안전공단에 시험을 의뢰해 중량초과가 원인임을 밝혀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에 실시한 ‘정부청사 통근버스 교통안전 합동점검’에서 해당 통근버스업체의 자동차에서 주행 중 속도감소 현상이 확인돼 국토부는 해당결함과 안전운행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해당 현상은 엔진보호를 위한 엔진결함코드 활성화에 따른 출력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안전운행과는 관련이 없어 리콜이 아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량초과는 해당 통근버스업체가 아닌 전세버스업체가 자체소유의 버스를 튜닝검사하는 도중 발견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버스에 대한 중량초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일대우버스(현대, 기아 이상없음) 400대가 초과중량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제작사에 리콜명령을 내리고 현재 제작사가 제출한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기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보도에 대해 “자기인증제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인증해 판매토록 한 후, 정부는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해 리콜 등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사후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1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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