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교육급여 지원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하도록 개편해 지원하고 있다. 작년 7월까지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일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급여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소득수준별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지원(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며 교육급여로 예를 들면 2015년 기준, 선정 기준이 4인 기준 월 167만원에서 월 211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대학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편의제공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일부개정으로 대학의 장은 장애수험생을 위한 대입전형 절차에서 편의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조마을 중 5개소,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 중 2개소 선정·청산도 선 시행 후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 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또는 맞춤반(7H)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한다.
다만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가 추가 지원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며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시행 =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 시행된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 등이다.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되며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간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작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했다. 올해도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은 201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해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에 올 8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다.
▲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월 1일 후에 입대하는 자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아,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성실 가입의 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2008년1월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병역의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되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 ①전환복무자 ②상근예비역 ③국제협력봉사요원 ④종전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2015년 현재, 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 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된다.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 3급)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을 상향(장애 4급→3급)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장애로 인정한다.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전적출, 팔·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받게 된다.
▲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기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7월부터는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으로 확대된다.
▲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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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했다.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별, 항목별, 질병별, 수술별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집·분석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진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정기 건강검진이 시행돼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은 일반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후 미 대상자에 한해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시 잠복결핵 검진도 추가로 받으면 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으나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의 단체 해외여행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의 공항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포함)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 시행한다. 보훈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가 가능했다.
6월 23일부터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에는 압류 금지토록 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강제 적용하되, 적용제외 신청할 경우 미적용)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6개 직종이었는데,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적용확대 요구가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이에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직종으로 추가했다. 향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없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임의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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