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세계 국가들이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최종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항생제 내성 저감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을 개정하고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채택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생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인 아젠다로 저감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언해 이끌어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WHO는 지난해 5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글로벌 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 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해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을 실행 중 이다.
식약처는 이 중 환경·농축수산물·식품 분야를 포함한 비임상분야를 총괄해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아젠다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이슈인 만큼 앞으로 활동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가이드라인과 실행규범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2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박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