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감염관리 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43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된다.
또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연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 일정 조건 하에 전실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한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은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종합병원 등 비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된 간호실습 단위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도 개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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