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아 응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으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맥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이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도 허용된다. 전화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배달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얼굴을 보고 판매한 뒤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할 계획이다.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을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검인스티커를 받은 트럭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7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에 가볼만한 곳, 어촌이 있는 해변 풍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