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a>>/>>/>>/>>/>>/>>/>>/>/a>>/>>/>>/>>/>>/>>/>>/>>/>>/>>/>>/>>/>>/>>/>>/>)’/a>>/>>/>>/>/a>>/>>/>>/>>/>>/>>/>>/>>/>>/>>/>>/>>/>>/>>/>>/>>/>>/>>/>>/>>/>>/>>/>>/>>/>>/>>/>>/>>/>>/>>/>>/>가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복지로 메인화면. |
2010년 12월 개통한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의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복지포털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가운데 208개만 상세검색을 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사업인 총 317개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과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등 40여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해 회원 정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모바일 앱(복지로)과 웹(http://m.bokjiro.go.kr)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지로 내의 ‘복지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복지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특화해 모든 국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202-316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박 대통령 “사드, 나라와 국민 지키기 순수한 방어 목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