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이나 출입증 등 증서·서식 1885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서식을 전수 조사해 1855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2127건의 8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가격제안서 등이다.
행자부는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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