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단계 판매 시장 5조 돌파…수당 절반이 상위 1%에

공정위, 지난해 주요정보 공개…“판매원 가입시 주요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2016.07.1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다단계 판매 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14일 공개했다.

2015년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업체 수는 전년보다 19개 증가한 총 128개였고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도 지난해보다 14.6% 증가한 5조 1531억 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유니시티코리아, 아이에프씨아이, 에이씨앤코리아, 아프로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였다. 이들 매출액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3조 6229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체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보다 15.5% 증가한 796만 명이었다.

2015년에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1조 6,775억 원였다.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 판매원(1만 6172명)이 2015년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104만 원인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3만 원이었다.

상위 1% 미만 다단계 판매원이 2015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254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775억 원)의 49.2%에 달했다.

다단계 판매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매년 공개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매출액이나 후원수당 지급 규모를 단순히 비교하기 보다는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개별 업체의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량 기업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열대야에 잠 못 드는 진짜 이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