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놓고 사실과 전혀 다른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이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다.
지난 14일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0.3∼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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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 부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 레이더 전자파 측정 참관이 진행된 가운데 공군 관계자가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포대기지 내부에 배치되는데 레이더와 발사대는 상호 간섭현상이 없도록 수백m 이격해 배치돼야 하고, 특히 레이더는 발사대보다 후방, 북쪽 울타리선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기지 내부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된다.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괴담도 떠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된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로 구분하는데 2B는 ‘암을 유발한다는(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제한적’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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