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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폐지 결정

일몰규제 1803건 재검토 결과…신협 예대율 완화 등 포함

2016.07.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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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총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에 따라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 ‘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해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해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규제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타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대출금 운용 확대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 등)은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규제도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등록대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지도 확대돼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방침이다.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기술 인력은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아울러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고졸취업자, 성인학습자 등 재직자의 학위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1과 044-2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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