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2016.07.27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0000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고용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3633/7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드론 비행안전정보 어플 서비스 개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