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간 합병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는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이사회 결의로 주총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합병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계열사 지분 의무 취득 규제, 자회사나 손자회사 간 공동 출자 금지 규제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금지 규제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준다. 대기업집단 내 기업 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신산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 부처가 사전에 확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한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 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본도 "사드 도입 검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