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도로에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이 대폭 늘어난다. 또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경고표지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해일 대피안내나 물놀이 위험구역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설치 됐거나 노후로 교체가 필요했던 2457개 안전표지판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원 대상 안전표지판 가운데 지진해일과 관련한 대피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등 3종이 포함돼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동해안에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전처가 지난해에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 및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확충된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을 통해 전국의 각종 위험구역에 빠짐없이 표지판을 설치,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혹시 주변 위험구역에 안전표지판이 없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044-20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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