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병역과 취업 한 번에 해결 ‘취업맞춤특기병’

입대 전 기술 습득→특기병으로 복무→제대 후 취업 알선

2016.08.18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치른 지모(22) 씨는 용접 기술을 배워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지 씨에게 고민으로 다가온 게 바로 군 입대 문제였다. 입대를 미루고 취업을 한다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만 입대 연기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물론 군대에서도 용접 기술과 관련된 복무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전공 등 이른바 ‘스펙’이 없으면 원하는 특기를 배워 활용할 수 있는 부대로 입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보병이나 포병으로 입대한다면 기술 숙련 단절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는 이러한 고민을 ‘취업맞춤특기병’을 통해 해결했다.

지 씨는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해 입대 전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용접 기술을 배우고 특기병으로 입영해 복무한 후, 올 6월 제대한 지 1개월도 안 돼 용접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기술 습득 후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제대 후 일자리까지 소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취업맞춤특기병 훈련 모습.(사진=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기술 습득 후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제대 후 일자리까지 소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취업맞춤특기병 훈련 모습.(사진=병무청)

만 18~24세 고졸 이하 학력 현역 입영 대상자 지원 가능
입대 전 기술 습득, 특기병으로 복무, 제대 후 취업 알선

병무청이 2014년 도입한 취업맞춤특기병은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하나로 이은 것이 핵심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자격과 전공이 없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대해 군에서 복무를 마치면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고졸 학력(대학 중퇴자 포함)을 가진 현역 입영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육해공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특기병 훈련 분야는 건설, 기계, 통신, 공업 등이다.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병역 설계 및 진로·적성에 맞춰 기술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훈련비와 수당이 제공된다. 훈련 수료 후 두 가지 사유(취업 지원, 취업)에 한해 만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곧바로 입영을 원한다면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다.

제대 후에는 3개월 동안 고용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소개받는다. 기간 내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취업한 상태에서 입대했다가 전역했다면 이전 근무지로 복직할 수 있다.

올해로 도입된 지 3년 된 취업맞춤특기병은 올 6월 기준으로 총 1726명이 상담 또는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특기병으로 입영해 복무 중이다. 이 가운데 20명이 올해 제대했고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병무청은 올해를 기점으로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한 입대자들의 전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의무자, 군, 사회가 모두 ‘윈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본인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의 기회를 갖고, 직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군복무 때문에 생기는 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군은 급변하는 병영 환경에 맞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실업 해소는 물론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더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취업맞춤특기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50년 타임캡슐…보물이 다가와 말을 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