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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없는 날=손해 없는 날’ 된다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앱·홈페이지 개설

2016.08.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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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 됨.

#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 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또한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한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아울러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9월초~10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위주로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한 초과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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