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신격호 회장 고발 결정된 바 없다

2016.08.24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은 기사에서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