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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 가처분 소득 감소 발생할 수 없다

2016.08.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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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초수급자 땐 67만원, 유공자 되니 51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던 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A씨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 따라 소급해 기초생활보장급여 ‘300만원’을 환수 통보 받았고 상이등급 7급은 보상금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공적이전소득 및 사전이전소득 등 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금원을 ‘소득’으로 보고 선정기준선(구 최저생계비)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친척이나 이웃의 후원금 등 모든 금원을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연금등도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이전소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 47만원(1인 기준)을 모두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례에 나온 서씨의 경우 역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보상금 51만 5000원이 소득으로 포함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서씨는 생계·주거급여를 제외한 보상금(51만 5000원), 생활조정수당(22만원), 기초연금(20만 4000원), 장애수당(4만원) 등 총 106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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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기초수급비 320만원 환급 폭탄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확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파악되면 이를 반영해 급여를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확인된 소득을 근거로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6개월 치 보상금 300만원이 각 월별 소득으로 반영됐으므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월 약 50만원)를 전액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상이등급 7급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들은 매달 39만 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일 해당 유공자들이 동 보상금 외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주거·의료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47만 1000원 중 소득인정액이 39만 7000원일 경우 차액 7만 400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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