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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국토부, 닛산·인피니티·벤츠·아우디 등 9774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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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자동차 651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 45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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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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