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고 있는 길은 세계가 따르고 배우려는 길이 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의 뿌리에는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국민 모두의 도전정신이 있다.
K-콘텐츠가 한류 확산에 밑거름이 되며 한국 문화산업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류로 발생한 수출 효과는 2년 만에 24% 증가한 70억3300만 달러로 직접 콘텐츠 수출 효과 28억2300만 달러, 소비재·관광 등 간접 수출 효과 4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류는 국민경제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한류 문화로 발생한 생산 유발효과는 15조600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0%로 대폭 늘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조8000억 원으로 2년 만에 19%, 취업 유발효과도 11만3000명으로 2년 새 16%가 증가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도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문화창조융합벨트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사업화, 구현·판매, 인력 공급,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생태계로, 정부는 올해 예산 1328억 원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향후 5년간 5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콘텐츠 수출액은 58억30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86개국 1490여 개(3560만 명 참가)의 한류 동호회를 중심으로 K-팝, K-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 동아시아에서 불던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열린 케이콘(KCON) 콘서트도 티켓 판매 세 시간 만에 1만 석이 모두 팔렸고 추가로 마련한 2500석 역시 한 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프랑스 방송 전문 주간지 텔레라마는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대성공을 거둔 한류가 문화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이라는 콘셉트인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올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케이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류는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산업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의 창조경제 발전 모델, 세계가 배워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