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폴란드 바르샤바서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추석맞아 사물놀이 체험행사

2016.09.19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 추석을 맞아 사물놀이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삼성 R&D) 직원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동아리 ‘어울림’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폴란드 내 한국문화 애호가 40여명이 참석해 사물놀이를 함께 즐겼다.

사물놀이 동아리 ‘어울림 밴드’.
사물놀이 동아리 ‘어울림 밴드’.

행사는 사물놀이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장구·북·꽹과리·징 등 전통악기와 의상 소개, 동아리의 ‘영남농악’ 시범공연, 사물놀이 악기체험, 한식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악기 체험시간에는 참석자 전원이 한 장단에 맞추어 40개의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행사 전경.
행사 전경.

폴란드 대학의 한국학과를 졸업한 ‘어울림’ 대표 쿠지마(M.Kudzma)씨는 “대학 1학년 때 사물놀이 선생님에게 연주법을 배웠고, 취업 이후에도 사물놀이를 좀 더 알리고 싶은 생각에 수소문 하던 중 문화원에서 악기대여 지원을 받아 사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오늘 행사 이후 동호회 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울림’ 동아리는 지난 6월 바르샤바 공원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한 바 있으며, 문화원 사물놀이 강좌 수강 외에도 매주 1회 퇴근 후 문화원에 들러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바르샤바에서 유럽 주요 태권도 대회 잇따라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