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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보장률 반영은 이른 시점

국립암센터 진료비 영수증 분석결과는 보장률 4.2%p 상승

2016.09.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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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4년간 급여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률에 반영되기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고로 국립암센터 2015년 진료비 영수증 전수 분석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 포인트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연간 진료비 1000만원 넘는 환자 70만명 – 중증질환 보장책 여전히 미흡>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연간 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환자가 70만명에 이르지만 고액 진료비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4년 급여 확대 항목도 비급여 자료 수집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에 보장 강화 시행된 것이 다수이므로 가장 최근에 발표(2016년 4월)된 보장률인 2014년도 보장률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가 반영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액 진료비 환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천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 수는 환자 본인부담이 아닌 보험자 부담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진료비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적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보장강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4~2018 중기보장성계획’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외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사에 인용된 통계를 건강보험료 소득구간 변동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정할 경우 소득구간별 4대 중증질환자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건강보험 대상자 수가 다르므로(1분위 357만명, 10분위 721만명) 분위별 실수진자 수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득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급여비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고 4대 중증질환자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저소득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원 비중이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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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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