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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 통보 받는대로 청탁금지 규정 개정 진행

2016.09.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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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자 헤럴드경제 <‘김영란법 시행 D-2’ 미래부 산하 60개 기관 내부 규정 개정 ’0‘> 제하 기사에 대해 “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개정은 법체계상 권익위의 상급법령 개정에 맞춰 전 부처 및 산하기관이 동일하게 이뤄질 사항”이라며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 개정본을 통보(9월 26일 예정)받는 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및 산하기관 자체 공직자 행동강령(자체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내부 관련 기준을 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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