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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수납방법 개선…28일 이후 부과된 부담금부터

2016.09.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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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카드 납부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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