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7일자 연합뉴스 <여객선장 10명 중 2명, 항로 위험요소 숙지 않고 운항> 제하 기사 관련, “여객선장 10명 중 2명이 항로의 암초나 조류 등 위험요소를 숙지하지 못한 채 운항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장 적성 심사 기준을 강화했으며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선장 등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