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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치약 CMIT/MIT 유럽기준보다 매우 낮다”

식약처, 국민 궁금증 질의응답으로 설명

2016.09.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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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의 회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설명했다.

1.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2009년 위해평가결과). 

2.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3.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4.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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