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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은 공무원 징계 강화한다

‘청렴 의무’ 위반 기준으로 징계…외국인전용유흥업소 내국인 영업 근절

2016.09.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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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매매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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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이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국인 상대 영업 등 법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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