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 복합건축 허용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토록 제한했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업화주택,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10층 이상으로 완화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6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박 대통령 “일부 노조가 기득권 놓지 않아…구조조정 저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