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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근절…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

문체부,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미술품유통업 신설

2016.10.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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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술품의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품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술품유통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공신력을 갖춘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도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미술품유통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9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7~8일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6일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월 9일 첫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검토 과제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최종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술품유통업’을 신설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허가·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 경과규정을 도입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문체부는 유통업자들이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해 유통업자 스스로 자신이 거래하는 미술품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유통업 허가·등록 등이 취소돼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는 당초 화랑, 경매, 감정업자 간 겸업금지 도입을 검토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겸업금지 대신 법안에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대신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은 향후 별도 연구를 거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에 미술품 유통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화랑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고 미술품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감정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소장품이나 위탁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화랑들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랑과 경매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점검 결과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019년 이후 미술품 유통업 겸업 금지 입법화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무화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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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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