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가용수단 총동원 태풍피해 신속복구 지원

수자원공사 등 7개 산하기관과 복구지원단·구호물품·복구비 제공

2016.10.1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소속 지방청 및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뜻을 모아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울산, 부산, 양산 등 피해지역에 지난 7일부터 긴급피해 복구지원단을 파견하고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을 비롯해 피해지역에 수해복구비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울산·부산 등 피해지역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용한 수단과 자원을 총 동원해서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긴급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단으로 국토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복구인력 315명 뿐 아니라, 주택·하천 안전점검분야 등 전문기술단 32명도 현장에 파견돼 있다.

이들은 울산 태화종합시장, 창원 용원시장, 경주 두산소하천, 양산 상북면 소토리, 포항 오천읍 일대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파견돼 현장 수습과 병행해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지방청과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덤프트럭 등 복구장비 146대를 피해 현장의 배수 및 위생작업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큰 피해를 입은 태화강, 양산천의 하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수해복구비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복구 및 청소에 많은 물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요금 인하도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주택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파손·침수된 주택의 복구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융자와 국비보조 지원할 예정인데, 9일 기준 파손 123동, 침수 1780동 등 주택피해를 감안할 때 620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주택복구비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태풍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울산시 일대 임대주택 50가구를 임시주거용으로 확보하고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임대 신청을 받는다.

침수피해를 본 차량지원과 관련 경남·북 8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활용해 수해지역 자동차에 대해 무상점검 및 소모품을 교체지원, 침수·유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토록 7일 시·도에 요청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번 태풍을 우리의 수해 방어능력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예측능력과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도시하천의 종합침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구적인 수해대응력 향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뛰뛰빵빵~관광명소 찾아가는 기념품 트럭 나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