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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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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등 신용카드사 불공정약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등 신용카드사 불공정약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파주에 사는 김가영(가명) 씨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카드발급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간 총 108,100원이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자동결제가 됐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대해 ‘예’,‘예’,‘예’ 하다 보니 가입되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해지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카드 대금의 0.5% 내외)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부터 통보(21개 신용카드사 및 13개 캐피탈사)받은 여신전문금융 573건의 약관을 심사,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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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고객의 가입신청에 대해 불승낙(거절)의 경우에만 통지하고 승낙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특히 통상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에 의해 고객의 가입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입 수수료는 매달 카드이용 대금의 일정 비율로 청구돼 고객은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환불 조항 부당”

앞으로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 대구에 사는 윤재순(가명) 씨는 지난 2011년10월. ○○파이낸셜과 57,445,000원 가격의 승용차를 36개월, 월리스료 1,371,000원에 계약 체결하고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3월 제3자의 100%과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됐다. 금융사는 차량 전손에 따라 남은 자동차 대금(잔여리스료와 계약만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고객에게 위 금액의 10%(2,46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규정손해금)으로 청구했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때)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때)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리스 차량 계약 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하도록 했다.

범칙금 등 부과 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 확인이 가능하므로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 포인트 이용 제한되더라도 포인트 소멸시효는 중단 안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고객이 카드사에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시효가 도래하여 고객의 포인트 이용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아울러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과 함께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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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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