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부가 분야로 평가받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컸지만 제조업이나 건설·플랜트 산업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고 기본 설계 등 고부가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했다. 한국의 세계 시공 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 점유율은 2.4% 수준에 그쳤다.
![]() |
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미흡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과 수주 이력(트랙레코드) 부족, 제조업보다 부족한 정부 지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설계, 프로젝트관리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진출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 훈련과 트랙레코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3D기반의 가상훈련과 교육플랜트 운영을 올 하반기부터 연 200명에게 교육한 뒤 LNG 액화 가스공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오는 2018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대학과 기업의 교육프로그램 협력도 확대한다. 미국 페트로스킬스, 프랑스 IFP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민간기관의 교육시스템도 국내에 도입하고 단기간에 역량강화를 위해 ‘콘텍트 코리아’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성장기반 위한 제도개선·제조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장애요인 해소
시공과 가격중심의 제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술배점을 상향하는 등 기술 중심으로 평가제를 개선한다. 또한 시공에 적용중인 종합심사제(적격심사기준)를 방식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수를 점차 확대하고 엔지니어링기업 전용 수출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용으로 저렴한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연계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선진국은 플랜트·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도 엔지니어링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경쟁력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협 사업구조 개편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