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R&D표준서식의 간소화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R&D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의 과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및 그래프, 설계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분량제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을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작성 없이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토록 한다.
아울러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5개 항목은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목표, 목표 달성여부, 미달성 시 원인 및 차후대책)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참고자료(필요시) 다.
연차실적·계획서는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고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1/4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연구수행 주체별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사업 특성과 기초·응용·개발의 연구단계를 고려해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맞춤형 서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미래부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11월까지 마련해 배포하고 서식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R&D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국가R&D에 대한 경직된 관리와 행정 부담을 적극 줄여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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