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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이 완료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했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300점을 부여,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다만,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해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점수 반영 여부와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어린이집에 자녀를보낼 예정인 학부모는 해당 사이트를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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