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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vs 휴대가능’…수능 시험장 체크리스트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허용…금지물품 소지시 부정행위로 간주

쉬는 시간 스트레칭 등 긴장감 풀고 지진발생땐 전문인력 도움

2016.11.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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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막바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수능시험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서울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주일 전부터 적절한 수면 등 건강관리

우선 시험 당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밤이나 새벽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최소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무리하게 밤을 새워 공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

시험 전날에는 수험표와 필기구, 신분증, 아날로그시계 등 꼭 챙겨가야 할 물품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고 잠자리에 든다.

시험장에서는 명상과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다잡는다.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감을 푼다.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긴장하면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시험 당일날에 수험생은 ‘수능시계’라 불리는 전자시계 대신 시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시중에서 수능시계로 판매하는 디지털 시계는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자칫 평소에 지니던 물품을 수능시험장에도 들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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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공지한 부정행위 유형

작년 수능에서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됐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스마트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시 부정행위 

수험생은 휴대폰을 휴대할 수 없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휴대 가능 물품 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시험장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흰색)는 시험실별로 5개씩 구비된다.

답안지 기입은 시험장에서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답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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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공지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지진발생 대비해 심리상담사 배치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만약의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부여받고 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 속개가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가급적이면 시험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을 별도 교실로 이동시켜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뒤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장에 복도감독관 및 전문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의 심리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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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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