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0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황룡사지 남쪽 평야에 홀로 서 있는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부재 35매로 구성되며 높이는 6.12m다. 석탑의 기단부와 탑신부의 일부 부재가 사라진 채 방치돼 있었으나 1980년 남은 부재들을 활용하고 새 부재를 다듬어 복원했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라 그 가치가 주목된다.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지도 두 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 |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 기법과 달리 잡석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 내에서 지진구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는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오늘 오후 '토요 집회' 대국민담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