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해안 어업현장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국가어업지도선 2척 등에 위성 화상시스템…검증 후 확대 실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연근해어선 해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간 연근해 조업현장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해상의료연구센터와 협업해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거리 해상의 조업 어업인들도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톤 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에 위성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설치한다.

연근해 해상 원격의료 개요
연근해 해상 원격의료 개요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다.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의료인 간 원격협진’, ‘의료조언’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화상통신 등을 활용,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진료를 말한다.

의료조언의 경우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해 진료를 처치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연근해 조업 어선원의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지난 36년간 공중보건의를 어업지도선에 승선시켜 국내에서 유일한 ‘바다 위 응급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7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협의 하에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해상원격의료 지원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그간 한·일·중 간 수역, 대화퇴 수역 등 먼바다 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의료를 지원했으나 모든 해역의 의료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기간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광범위 해역에서의 원격의료 유효성 등을 검증해 이후에는 동·서·남해 모든 해역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향후 지역별 거점병원을 구축, 연계해 타박상 등 일반질환은 물론 급성·만성질환 등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상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51-410-10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7학년도 수능 문제지·답안지 배부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