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바람이 창을 두드리는 겨울의 문턱. 춥다고 집에만 있다가 곰처럼 변해버린 거울 속 모습에 스스로를 원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겉보기에 날씬한 사람도 경계를 늦추지 말자. 잘못된 식습관은 지방간을 부르고 마른 비만은 현대인의 신종 질병이 됐다.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는 얼마든지 있다. 기자의 몸부터 일으켜봤다.
![]() |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직접 클라이밍 홀드를 잡아봤다. 일일 체험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이 뻐근하다. 클라이밍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 전완근과 어깨 근육 발달에 좋다. |
20대 내내 살이 찌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근육량. 언제인가 텔레비전에서 본 세계적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의 몸매는 로망이었다. 여리여리한 몸 위로 야무지게 솟은 잔 근육들. 벽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그녀는 건강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 저거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서울 상암동의 실내 클라이밍장을 찾아 일일 수업을 받아보기로 했다. 3.8m에 이르는 인공 암벽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두근댄다. 임채연 코알라 클라이밍짐 대표는 “6세 어린아이부터 60대 어르신까지 회원들의 연령은 다양하다”고 했다. 그야말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란 이야기다. 실내 클라이밍장은 전국적으로 400여 곳에 이른다.
자유롭게 준비운동을 마친 뒤 클라이밍화로 갈아 신었다. 로프를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밍에선 유일한 장비다. 옷은 티셔츠와 바지를 편한 대로 입으면 된다. 신발은 발가락 끝과 뒤꿈치가 신발 앞뒤로 꽉 차야 제대로 맞는 것이다. 무조건 평소 사이즈보다 작은 것으로, 직접 신어보고 선택해야 한다.
![]() |
임채연 코알라 클라이밍짐 대표가 고난도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 과욕은 금물.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기는 운동
자기 체중 이용하므로 안전하고 전신운동 돼
홀드(벽을 오를 수 있도록 손으로 잡거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돌출물)를 잡을 때 팔꿈치는 굽지 않도록 양팔을 쭉 펴야 한다. 무릎은 멈춰 있을 땐 굽히고 홀드를 이동할 때 펴는 식으로 한다. 이동할 때 손과 발을 홀드에서 떼는 게 겁이 났지만 처음엔 트레이너가 이동할 곳을 일일이 짚어주니 안심이 됐다. 첫 시도이니 자세를 제대로 잡는 데 신경 쓰며 벽 왼쪽으로 이동해나갔다. 팔을 쭉 펴야 하기 때문에 손끝에서부터 어깻죽지까지 힘이 많이 들어갔다. 다리는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니 시원했다. 임 대표는 “클라이밍을 하면 전완근과 어깨 근육이 발달한다. 난이도가 높은 클라이밍을 할수록 전신운동이 된다”고 했다.
“클라이밍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락부락한 근육이 생기진 않아요. 대신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기 어려워하는 여성분들도 잘할 수 있는 운동이죠. 전신을 이용하는 건 물론 어떻게 목표점에 닿을지 생각하며 두뇌 회전도 됩니다.”
1분간의 워밍업은 성공적.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육은 꿈틀대고 심장은 요동쳤다. 초보자는 보통 1~2분의 클라이밍 후 10분간 휴식을 취한다. 휴식시간에는 복근운동을 했다. 앉은 채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등과 V자가 되도록 한다. 등은 고정한 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한다. 복근이 있으면 클라이밍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나무봉을 이용해 팔 근육도 단련했다. 이른바 학창 시절 체육장에서 했던 ‘턱걸이’. 양손으로 봉을 잡고 팔 힘으로만 온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10~20회 반복하면 된다.
![]() |
1) 클라이밍화는 발가락과 발뒤꿈치가 신발 앞뒤로 꼭 맞는 것을 신어야 한다. 2) 손에 땀이 나면 송진가루를 바른다. 일일 체험만으로도 손에는 굳은살이 박였다. 3) 틈틈이 봉을 잡고 팔 힘만으로 온몸을 끌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클라이밍에 도움이 된다. |
정해진 규칙대로 등반해야 하는 볼더링 인기
3개월만 배우면 실제 암벽 등반도 가능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엔 볼더링 게임을 했다. 로프 없이 바윗덩어리(Boulder)를 오르는 것을 볼더링이라고 한다. 게임은 이를 실내에서 즐기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색깔의 테이프가 붙어 있는 홀드만을 이용해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단 제일 난이도가 낮은 핑크색 테이프 코스에 도전했다. 도저히 손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홀드는 저 멀리.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해봤지만 트레이너는 “할 수 있다”며 요령을 알려준다. 홀드에 가까운 쪽으로 두 발을 모은 뒤 다시 한 번 팔을 뻗어보니 마치 가제트인 양 팔이 늘어난다. 다리도 마찬가지. “이번엔 진짜 안 돼요.” 짧은 다리를 원망해보지만 후들거리는 팔 때문에 빨리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180도 가까이 벌어지는 두 다리가 내 몸이 아닌 양 신기하다. 마침내 암벽 꼭대기에 달린 홀드를 두 손으로 쥐어 잡은 순간, 에베레스트 정상에라도 오른 것처럼 뿌듯함이 밀려온다.
성취감은 클라이밍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 “볼더링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럿이 대결하기에 좋아요. 어떤 홀드만 잡아야 한다든지, 몇 개의 홀드만 이용해야 한다든지 서로 문제를 내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죠. 3개월 이상 실내 운동으로 단련이 된 회원들하곤 관악산에 가서 진짜 암벽 등반도 해요.”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받으니 저편의 경사가 심한 벽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클라이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과욕’이다. 초보자는 격일로 하루 1~2시간 운동이 적당하고, 1회 등반 시간에 따라 10분에서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클라이밍은 자기 몸만을 이용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만 조심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 게다가 근육 하나 없는 여성도 짧은 팔과 다리로 충분히 해냈다. 올 겨울 곰같이 부풀 몸매가 두렵다면, 비쩍 마른 몸 대신 탄탄한 건강미를 뽐내고 싶다면 당장 도전해보라.
![]() |
촬영 협조· 코알라 클라이밍짐
[위클리공감]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전처 출범 2년…재난안전관리 어떻게 변했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