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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국토부,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2016.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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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이뤄졌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약 1km 밖·고고도 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인 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진다. 주 2회간 소형 물류 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로, 밀수, 불법침입, 조난구조 등 해안선, 접경지역 안전관리 및 적조 등을 관측한다.(제공=국토교통부)

드론에 화물운반용 키트인 '5kg 이내 택배 상자'를 부착해 사업지역 내 설정된 5km 이내 거점 간의 운반 시험.(제공=국토교통부)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그동안 미국 아마존·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 수준을 상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또한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몇몇 공공분야에서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결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698개→962개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종자격 취득자도 872개→1216개로 크게 증가했다.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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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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