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신뢰는 감동을 낳는다. 이런 공무원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커질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수년간 치매노인의 맞춤형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팀원들이 참석한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장은 그야말로 축제였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안정숙(54) 부장은 “제가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었을 때 체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가족, 지역, 온 국민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관련 이슈들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2008년 508만6000명이던 노인 인구가 올해 8월 기준 686만9000명으로 2008년 대비 34.9% 증가한 가운데, 치매노인은 같은 기간 42만1000명에서 68만6000명으로 늘어 치매유병률이 62.3%에 이를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출발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로 치매노인이 급증하면서 경증 치매 환자를 요양보호할 필요성과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의 요구가 커졌다.
“치매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와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기존 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이 혼재돼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죠.”
맞춤형 치매 서비스 위해 5등급 신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미비한 치매노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7월 경증 치매자를 위한 5등급(치매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3등급으로 나뉘었던 장기요양 등급체계에서 5등급까지 신설해 세분화된 등급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올해 9월말부터는 기존 장기요양 5등급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인지 활동 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 확대했다. 또 치매 환자의 인지 자극과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훈련 도구 및 매뉴얼 10종을 개발·보급했다. 치매어르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운동법인 뇌체조, 치매 예방체조 등을 3개 버전의 영상으로 제작해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일반국민 등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치매노인의 맞춤형 케어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 보호)은 치매수급자만 입소해 치매노인 특성에 맞는 인지 기능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시설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도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도 노인요양시설 2.1:1→:1, 공동생활가정 3:1→:1, 주야간 보호 7:1→:1로 대폭 높여 집중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현재 27개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 부장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중 하나는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였다. 그는 “사실 치매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체력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정말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고 쉴 수 있어야 치매노인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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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치매노인의 맞춤형 케어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됐다. |
치매가족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이러한 아이디어로 가장 먼저 도입한 서비스가 ‘치매가족 휴가제’다.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한시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익숙한 환경인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고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특성 때문에 치매가족 휴가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9월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중증치매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치매 1~2등급 약 2만3000명으로, 이용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수급자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치매노인 가족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치매수급자 가족 중 부양 부담이 높다고 인정되는 1080명을 선정해 공단에서 개발한 상담 지원 매뉴얼인 ‘돌봄여정 나침반 7종’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 부담감이 감소됨을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치매가족 부양자 최모 씨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고충을 밖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이렇듯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며 “치매가족 휴가제를 통해서도 내년에는 잠시라도 휴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관련 부처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여러 사람들의 힘이 보태졌다. 안 부장은 “이러한 모두의 힘이 합쳐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제가 이 모든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함께 고민하며 발로 뛴 팀원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많은 서비스를 추진할 동력이 없었겠죠.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팀이 힘을 합쳐 관련 부처, 장기요양기관 등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이어간 것이 시발점입니다.” 안부장은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부분도 계속 바뀌잖아요.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발전시킬 겁니다. 항상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고민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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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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