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와 대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대폭 늘린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관측·경보 총괄·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보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연구 부족 ▲지진 대비 교육·홍보 미흡 등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7개 부처 4과·연구실 1팀에서 45명을 늘린다.
안전처는 지진방재 콘트롤타워로서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총 12명을 증원한다.
현재의 지진방재과(9명)는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섞여 정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속·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진종합대책과 활성단층 조사는 지진방재정책과에서, 상황관리·훈련·교육 등은 지진방재관리과에서 맡는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 지진피해 예측과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 지진방재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관측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하고 기상지진 전문인력 7명을 증원한다.
개편되는 ‘지진화산센터’에는 안전처에서 이관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발생을 사전에 예측·대비하도록 ‘지진화산연구과’도 신설한다.
또 9개 지방기상관서에 ‘지진정보관’ 각 1명씩을 배치해 지자체, 주민 등에게 지진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 전문인력 2명,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문화재청에는 지난 경주 문화재 피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점검·진단 및 재해예방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안전방재연구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13곳도 소관 시설물의 내진대책과 안전점검 등을 위해 부처별로 지진 전문인력 각 1∼2명씩 총 1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16개 시도와 24개 시·군·구에서 지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도에는 재난안전실·국과 연계, 지진 재난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고 소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16명을 증원한다.
24개 시·군·구에도 지난 9월 지진 피해지역의 수습·복구,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24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경주·기장·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4개 시군은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4∼5명씩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 가운데 중앙부처는 올해 내에 해당 부처 직제를 개정해 반영한다. 지자체는 내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주요 기능별 인력 보강 내역(중앙부처·자치단체). |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자치제도과 02-2100-4427/380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을 여행주간 총 지출액 3조 돌파…사상 최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