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등에 창업 점포 입지 선정에 큰 도움이 될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30일 개시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창업을 위해 발품을 파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다.
가맹 업종별, 브랜드별, 가맹본부별 등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바로 그것.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플러스는 업종·브랜드별 비교정보, 창업희망 지역의 상권 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 모든 가맹정보를 한데 모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nachise.ftc.go.kr)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가맹본부 수가 7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진 반면,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편의점, 치킨, 커피 등 세부 업종별로 가맹본부 수, 가맹점·직영점 수, 브랜드의 증감 현황, 가맹점 개·폐점 현황 등 다양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준다.
![]() |
외식 업종을 예로 들면 이전에는 패스트푸드, 제과, 기타 등 3개의 업종으로만 제공되었지만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등 14개 세부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외식 세부 업종별로 가맹점 변동 현황을 비교하고 싶다면 ‘업종별 비교정보→외식→가맹점 변동 현황’을 클릭하고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된다.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성장성·안정성·수익성 등 세 가지 유형별로 가맹본부 재무 현황, 법 위반 횟수, 영업 이익 증가율 등의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치킨 업종의 가맹본부별 매출액을 비교하고 싶다면, ‘가맹본부 비교정보→외식→치킨→성장성’을 클릭하고, 매출액 항목에서 내림차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브랜드 개요·가맹점 현황·창업 비용의 유형별로 가맹점 총 수, 개·폐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금 등의 비교 정보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커피업종의 브랜드별 인테리어 비용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브랜드별 비교→외식→커피→가맹점 창업 비용’을 클릭하고, 내림차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 업종· 브랜드를 결정하고 알맞은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조 상품 가입하면 안마의자 공짜?…알고보니 ‘끼워팔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