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동차 월동 준비, 이렇게 하세요!

국토부, 겨울철 안전운행·교통사고 예방 위한 관리요령 안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강추위와 폭설이 잦은 겨울철에는 자동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겨울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요령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 방법을 29일 안내했다.

눈길·빙판길 운행이 많은 겨울철에는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끄러짐이 심해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다. 

또 낡은 타이어는 고무의 경화와 갈라짐이 발생해 한파 속 파열될 위험이 높으므로 타이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계 1.6㎜ 미만인 타이어 및 균열된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접지력이 좋은 겨울용 타이어(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3년의 교체주기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0----

여름철에는 부동액 대신 냉각수로도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으나 겨울철에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냉각수 결빙으로 엔진이 파손될 수 있다.

영하의 날씨에는 부동액의 비율을 높여 50대 50 으로 희석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부동액 양과 색상을 체크하고 교환한 지 2년(4만km)이 넘었다면 교환하는 것이 좋다.

추운 겨울철에는 자동차 실내 열선, 히터 등 온열 장치의 과다 사용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고 추위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돼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보이는 날에는 온열장치 사용을 자제하고 매일 10~15분 정도 가볍게 운행해야 한다. 배터리 녹색 표시등 확인, 배터리 출력과 발전기 충전 전압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다.

0000

폭설 후 빠른 제설을 위해 노면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자동차의 골격을 유지하는 프레임의 부식, 녹 발생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

눈길을 주행한 후에는 자동차 하체 외부 바닥면과 실내 등을 세차해 주는 것이 좋다. 자동차 하부에 부식방지액을 코팅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 등 기상변화에 따라 도로상태 역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미리 자동차를 점검하고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원24’ 즉시 발급 국세 관련 증명서 9종으로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