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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실시

30일부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신분확인 서류 14종 대상

2016.11.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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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영사확인 인증은 우리 관계기관이 발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10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1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에서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 종로 소재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서울 거주 민원인이라도 최소 1일 이상, 재외국민의 경우 1주 이상(우편서비스 기준)이 소요됐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다.

외교부는 “현재 영문으로만 발급 중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발급토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정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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