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바꿔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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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태양광 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서 외부 투자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하는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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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을 받고 한전에 판매하며 추가로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 |
경쟁가격 장기계약(SMP+REC)은 발전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SMP+REC 통합된 형식이며 가격으로 신재생 전력을 구매한다. 가격안정성과 경쟁효과를 동시에 보장한다.
그동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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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고정가 입찰제도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확대 개편 |
아울러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해 태양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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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 조성한 태양광 설비. (사진=위클리공감) |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을 내다봤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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