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업체 선정요소로서 건설분야는 가격이, 제조분야는 기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전년 4.8%에서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p 감소했다.
대금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하도급법 개정 등 그 동안의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p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서 전년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2700여개 업체에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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