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전 서구 등 4곳 ‘교통문화 우수도시’ 대상 수상

제천운수 등 7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선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30일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자율적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교통문화 우수도시’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 우수도시’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영역에 대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통수칙 준수율이 높은 ‘대전 서구’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전국 4500여 개 운수사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한 교통안전관리 우수사업자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도 평가를 통과한 20개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제천운수 등 7개 운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교통문화 우수도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28개 중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50개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군 단위 82개 중에서는 전남 화순군이, 구 단위 69개 중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전체 1위인 ‘교통문화 도시 대상’은 ‘대전 서구’가 차지했다. 이 지역은 모든 조사영역에서 올해 자치구별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등을 조사하는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인 37.33점과 비교해 4.52점이 높은 41.85점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전체 교통문화지수는 81.38점으로 지난해 78.75점에 비해 상승하는 등 올해의 교통문화 수준이 전년에 비해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안전띠 착용률’이 3.50%p 가장 높게 향상했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도 2.3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등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제공=국토교통부)
2016년 실태조사 결과(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016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는 김포교통, 경성운수, 개웅운수(이상 서울 소재), 신성여객(부산), 그랜드관광(대구), 제천운수(충북), 우등관광(충남)가 선정됐다. 이 중 제천운수는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선정되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전달되고 지정 후 1년간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물품 등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교통문화 우수도시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이번 달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 또는 지정서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우수도시 및 우수사업자를 매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으므로 교통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치공학으로 품질·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