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코딩은 C언어, 자바 등 컴퓨터언어를 이용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등을 만드는 작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학습교구 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6% 감소했으나, 코딩교구 분야 특허출원은 2011년에 4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약 5배 증가해 다른 학습교구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딩교구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블록형 코딩교구’와 '장치형 코딩교구’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형 코딩교구’는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같은 완구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앞으로 이동 블록’과 ‘90도 회전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앞으로 이동한 후 90도 회전하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 |
‘블록을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 장치’ |
한편, ‘장치형 코딩교구’는 기어박스, 구동장치, 제어부 등 각종 부품이 모듈화돼 있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다양한 로봇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코딩교구를 이용하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등 장치의 움직임으로 코딩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높일 수 있다.
![]() |
장치형 코딩교구 관련 제품 |
특허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중·고에서 의무화되면서 코딩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코딩교구 시장이 확대되고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과 제품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크래치나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특허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무상 공개해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활동을 말한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1국 사무기기심사과 042-481-849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국내여행 계획 미리 세워볼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