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따뜻한 밥 한 끼, 제가 오히려 위로받아요”

[나눌수록 따뜻한 세상] 사랑의 밥차 봉사자 윤용환 씨

2016.12.09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식자재와 식기를 가득 담은 봉고차가 시골길 비포장도로를 신나게 달린다. 그렇게 두어 시간쯤 달렸을까.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한구석에 위치한 ‘작은 평화의 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열다섯 명 남짓한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이곳에 지난 주말 ‘사랑의 밥차’가 함께 했다.

“시골 마을 안쪽에 위치한 곳이라 (대형버스를 개조한) 밥차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대신 이렇게 봉고차에 실어서 와야 하죠.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인 만큼 정말 소외받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통바비큐와 한우 요리를 대접해드리려 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들의 만면에 미소가 번졌다. ‘특식’을 먹는 날이라 기쁜 것도 있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외지인들이 자신들을 보러 찾아왔다는 것이 반가운 눈치다.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눈으로, 손길로 고마움을 전한다. 돌아오는 길, 섭섭한 표정이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이 잊히질 않았다.

가장 힘들 때 봉사활동을 시작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윤용환 씨.
가장 힘들 때 봉사활동을 시작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윤용환 씨.

사업 위기에서 시작한 ‘사랑의 밥차’ 봉사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자신도 위로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사랑의 밥차’가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취사·급수시설을 갖춘 개조 버스, 즉 밥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실천하는 사랑의 밥차는 10명 남짓한 운영진과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초까지 채성태 이사장의 개인 비용과 운영진이 알음알음 보탠 돈으로 운영돼왔지만, 2015년 4월 사단법인 등록 이후 지원의 창구를 넓혔다. 사랑의 밥차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받은 공동체(불우이웃)를 대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가장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차가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경찰, 연예인, 자영업자, 공무원, 학생, 바리스타, 화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랑의 밥차를 통한 무료 급식 봉사를 실천해왔다. 윤용환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경기 파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윤 씨는 4년 전 사랑의 밥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4년 전 저희 사업장에서 우연히 사랑의 밥차 채성태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차 한잔 하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당시 파주 지역 내 로타리클럽(기업인들로 구성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멤버였던 윤 씨는 소외계층을 찾아가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는 채 이사장의 봉사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명함만 받아둔 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뻔했던 밥차와의 인연은 뜻밖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 무렵 제가 운영하는 기업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나처럼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는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하고싶었던 거죠.”

사업이 위기일로에 놓였을 때 시작한 사랑의 밥차 봉사는 윤씨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됐다. ‘네 사정도 안 좋은데 봉사가 가당키나 하냐’며 조롱하는 주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기적인 밥차 봉사는 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왔다.

“그전까지는 누가 제게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너무 힘들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할수록 주변인들도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밥차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사훈도 바꿨죠.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보인다’라고요. 어느 책에선가 ‘웃어서 행복하고 행복해서 웃는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봉사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고 회사 일도 잘 풀리게 됐어요.”

윤 씨는 매일같이 봉사를 다닐 만큼 열성적이지 않더라도 주기적인 실천과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봉사를 최우선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제 일을 제쳐두고 매주, 매달 가지는 않았어요. 내 생활이 우선이었지만 기회가 되면 가까운 곳 위주로 봉사를 나갔고 그게 어느덧 4년이 된 거죠. 이렇게 자그마한 봉사부터 시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올겨울에도 많은 소외계층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밥차’는 일주일에 1~2번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사랑의 밥차’는 일주일에 1~2번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도움의 손길 많은 겨울보다 봄·가을에 더 자주 봉사
꾸준한 봉사의 원천은 봉사자들 간의 배려와 따뜻함

사랑의 밥차는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손수 밥과 반찬을 지어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김장철을 맞아 사랑의 밥차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배추 4000포기로 김장을 했다. 유기농 배추에 국산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김장김치는 만든 당일 불우이웃돕기 기관으로 보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면 봉사 횟수도 더 늘지 않느냐고 묻자 정반대의 대답이 돌아왔다.

“저희는 봄이나 가을에 밥차 봉사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말에는 여기저기서 불우이웃돕기 봉사를 하지만, 반대로 봄이나 가을에는 챙길 손길이 부족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시기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윤 씨는 때로는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했다.

“명절을 맞아 혼자 사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시길래 직접 떠서 먹여드렸죠. 근데 당신은 별로 드시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봉사자들이) 때 되면 그때만 왔다 가는 게 서운하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내년이 팔순인데,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짠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식사가 그저 한 끼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는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많았다.

밥차 봉사를 시작한 뒤 삶의 전환점을 맞은 윤 씨에게 이제 봉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됐다.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가 가능했던 원동력,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다.

“저희는 봉사자들을 서로를 ‘식구’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며 느끼는 보람도 있지만, 봉사하는 과정에서 봉사자들 간에 느끼는 따뜻함도 큽니다. 무거운 건 같이 들어주려 하고, 물이 튀었을 땐 서로 닦아주려 하고, 힘이 들 땐 잠시 쉬라며 커피를 전해주는 그런 크고 작은 배려에서 더 큰 행복함을 느끼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끌어안는 마음이 있기에 남을 위한 봉사를 이어오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역위, 베트남산 등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조사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